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8고단4098)과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2018고단3973)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2018고단2464 특수재물손괴의 점, 2018고단3973 특수협박,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3973 특수협박의 점)
K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피고인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