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몰수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작업반장 B와 말다툼 중 피해자 K이 개입하자, K에게 욕설하며 부러진 삽머리를 들고 위협함.
  •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삽으로 자신을 찍으려 했고, 이를 막다가 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함.
  • 목격자 B와 L은 피고인이 삽을 들고 K에게 휘두르려 했으며, K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통해 부러진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9노498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모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준석, 김기왕(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8고단4098)과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2018고단3973)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2018고단2464 특수재물손괴의 점, 2018고단3973 특수협박,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3973 특수협박의 점) K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피고인은 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