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뿐이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