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손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려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만 인정하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9노26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승희(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뿐이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