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년에 서울 구로구 N에서 가게를 운영할 당시에 이 사건 고양이 가 태어났을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