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항소 인용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사회봉사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약사법 위반,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비약사 약국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에 3년간 집행유예,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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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59 가. 약사법위반
나. 사기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김미경(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사회봉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3년간 집행유예, 벌금 5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가.항 기재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면허대여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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