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금책 모집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파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G, H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B'의 E 아이디를 알려주었음.
  • 피고인은 H에게 '돈 받고 서류받는 일, 하루에 50-200 보장, 너 수입 많이 하면 더 올라가고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니가 잘하면 안 걸려, 지금 내 후배들도 하고 있는데 다 요령 있어서 안 걸리고 형이 안 걸리게 도와줄 순 있어, 니가 돈만 안 빼돌리...

1

사건
2019노15, 2019노420(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우혁(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노15)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G, H에게 일명 'B'의 E 아이디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서 수금책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4월, 제2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 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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