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대인 지위 인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영업이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 25. C로부터 마트 건물을 임차하고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함.
  • 원고는 2018.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차하고,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 2018. 3. 20. 나...

2-1

사건
2019나41741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008,0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0.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1. 25.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같은 해 11. 29.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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