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008,0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0.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1. 25.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같은 해 11. 29.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