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K호')의 소유자로서 P에게 매도(분양)업무를 의뢰함.
  • 피고 B는 P의 소개로 L에게 이 사건 K호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L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이 사건 K호를 담보로 Q 주식회사로부터 3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2,388만 원을 피고 B에게, 1억 3,301만 2,717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함.
  • 원고와 L은 2016. 12. 13. 'L이 원하면 즉시 소유권을 ...

2-2

사건
2019나3411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 담당변호사 ○○○
2. 유한회사 D
변론종결
2020. 2. 28.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10,000,000원 및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53,282원을 각 삭제하고, 위 배당액 합계 112,453,28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마포구 O(H, I) 지상 J아파트 4층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9. 21.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J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그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K호 등 위 J아파트의 매도(분양)업무를 P에게 의뢰하였고, P의 소개로 피고 B는 L에게 이 사건 K호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2016.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K호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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