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10,000,000원 및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53,282원을 각 삭제하고, 위 배당액 합계 112,453,28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마포구 O(H, I) 지상 J아파트 4층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9. 21.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J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그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K호 등 위 J아파트의 매도(분양)업무를 P에게 의뢰하였고, P의 소개로 피고 B는 L에게 이 사건 K호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2016.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K호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