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1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C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F'라 한다)에 윈스톰 2.0S(차량번호: G, 연식: 200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위탁매매를 의뢰하였고, 원고 A은 2014. 9. 10. F 소속 자동차딜러 H와 사이에 양도인을 피고 C, 양수인을 원고 A으로, 매매대금을 1,47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의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F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으로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성능기록부 고지", "계기판 교체이력 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