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지하실 공용부분의 취득시효 인정 여부 및 선의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집합건물 지하실 중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함.
  •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 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부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함.
  •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S아파트(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임.
  •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76. 8.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각...

1

사건
2019나2036(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2019나2043(반소) 소유권확인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P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20. 6.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반소 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3. 7. 28. 접수 제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울 용산구 R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9층 아파트, 점포, 사무실 1동의 지하실 491.47m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및'차' 부분 3.96m2를 인도하고, 별지 변경된 선정자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액 중 각'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원)'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지하실 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다' 부분 108.42m2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 모두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집합건물(S아파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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