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갈 생각으로 쫓아갔으나, 강아지가 막다른 곳에 몰려 짖자 화가 나 강아지를 발로 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임.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99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정수(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06:58경 서울 마포구 B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기르는 강아지 '토순이'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집에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던 위 강아지가 막다른 곳에 몰려 피고인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위 강아지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2회 세게 짓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