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80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양이 학대 및 재물손괴 사건: 길고양이 여부와 재물손괴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 고양이를 학대하기로 마음먹음.
2019. 7. 13.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 B 내 'E' 레스토랑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 'F'를 발견함.
미리 준비한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자,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쥐고 땅바닥과 테라스 벽 등에 수회 내리찍음.
바닥에 늘어진 고양이 머리에 세제를 섞은 물을 뿌리고, 발로 고양이 머리 부위를 수회 짓밟아 죽인 후 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03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정배(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평소 산책하러 다니는 B에 고양이가 너무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기도 하고 다리를 물기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어 불편을 겪는 등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 고양이에게 먹여 골 탕을 먹이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