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2. 02:29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4길 연남파출소 앞 노상에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의 증명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기록에 따르더라도, 담당경찰관은 2019. 4. 6. 당시 문제의 승객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1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정수(기소), 홍현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02:29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4길 연남파출소 앞 노상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기록에 따르더라도, 담당경찰관 역시 2019. 4. 6. 당시 문제의 승객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