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부정청탁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청탁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며,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2018학년도 C대학교 약학대학 편입생모집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이었고, 동료 교수 D의 딸 E이 위 편입생모집에 지원함.
  • 원고는 E에게 면접구술시험에서 '문제풀이과정의 적절성' 항목에 2등급, '제시된 답변의 정답 근접도' 항목에 1등급을 부여함.
  • C대학교 입학처는 D의 부정청탁 제보를 받고 E을 부정행위자로 인정하여 불합격 처리함.
  • 원고는 감사실 면담에서 E의 답안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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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32231 견책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에스
담당변호사 ○○○, ○○○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9. 12.자 견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부터 C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D은 C대학교 이과대학 생명시스템 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2.부터 2018. 1. 4.까지 실시된 2018학년도 C대학교 약학대학 편입생모집 면접구술시험(생물) 평가위원이었고, D의 딸 E은 위 편입생모집에 지원하였다[1]. 다. 원고는 2018. 1. 4. 위 면접구술시험(생물)에서 약학부 교수 F과 한 조를 이루어 E을 평가하면서 최고 1등급, 최저 10등급 중 1 '문제풀이과정의 적절성'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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