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 B, C, D, E, F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I은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
○ 원고 A, B, C, D, E, F의 소 : I은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원고 G의 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학교법인 J으로부터 2000. 9. 19. 분립된 비법인재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최초 설립되고 1976. 5. 31. 이사회 규칙을 개정한 이후 단 한번도 정관을 따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학교법인 J으로부터 분립된 'H신학교'라는 명칭의 단체는 피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체가 없는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적법한 이사들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다툼의 대상이 되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