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77887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9. 3. 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306,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77887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9. 3. 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