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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653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77887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9. 3. 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306,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77887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9. 3. 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7788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9. 3. 6.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2019. 3. 25.까지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이 사건의 원고)가위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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