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9.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C, D호 소재 'E(이하 '이 사건 음식 점'이라 한다)'을 개업할 당시 시설구입비 등 개업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피고로부터 '원금 70,000,000원을 이 사건 음식점 창업비용 (보증금 30,000,000원, 시설투자비 40,000,000원)으로 차용하였다. 2018. 9. 1.부터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2018. 9. 10. 재차 피고로부터 '원금 62,500,000원, 2018. 10. 10.부터 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