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증명력 및 변제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시설구입비 등 개업자금을 지출함.
  • 원고는 2018. 7. 31.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창업비용으로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음.
  • 원고는 2018. 9. 10. 피고로부터 원금 62,500,000원, 2018. 10. 10.부터 연 18% 이자, 변제기 2018. 12. 31.로 ...

사건
2019가단568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9.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C, D호 소재 'E(이하 '이 사건 음식 점'이라 한다)'을 개업할 당시 시설구입비 등 개업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피고로부터 '원금 70,000,000원을 이 사건 음식점 창업비용 (보증금 30,000,000원, 시설투자비 40,000,000원)으로 차용하였다. 2018. 9. 1.부터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2018. 9. 10. 재차 피고로부터 '원금 62,500,000원, 2018. 10. 10.부터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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