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당사자 확정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반환 대금, 지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7.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E와 영등포사우나 피부·스포츠숍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계좌로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9. 2. 17.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E와 동두천사우나 피부관리실 전대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계좌로 계약금 350만원을 송금함.
  • 원고는 동두천사우나 계약과 관련하여 E의 계좌로 총 2,150만원을 추가 송금함.
  • 원고는 2019. 4. 9. 피고로부터 1,700만...

사건
2019가단494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3층 D사우나의 피부·스포츠숍(이하 '영 등포사우나'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으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총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잔금 45,000,000원은 2019. 3. 15.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같은 날 인도받는 내용이었다. 위 용역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E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2. 17. 피고의 위 계좌에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텔레뱅킹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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