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15,000원의 범위 내에서 50,536,850원 및 그중 50,390,66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8.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9.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5,350만원, 보증기한 2010. 3. 3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최고액 69,615,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2010. 3. 31. C에 보증금액을 5,355만원, 보증기간을 2012. 3. 31.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