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만료 후 구상금 채무 부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536,8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B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원고는 C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이를 제출하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B은 대출만기일을 연기하는 여신거래조건변경추기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
  • B은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50,390,660원을 변제함.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

사건
2019가단269784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피고
A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15,000원의 범위 내에서 50,536,850원 및 그중 50,390,66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8.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9.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5,350만원, 보증기한 2010. 3. 3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최고액 69,615,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2010. 3. 31. C에 보증금액을 5,355만원, 보증기간을 2012. 3. 31.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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