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됨.
  •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103,2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 채권(5,139,818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5. 22. 확정됨.
  • 망인 F은 2016. 1. 7. 사망하였고, 배우자 ...

사건
2019가단240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03,2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03,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전430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24.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5,139,818원 및 그 중 2,158,892원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22.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