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됨.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103,2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 채권(5,139,818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5. 22. 확정됨.
망인 F은 2016. 1. 7. 사망하였고, 배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0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03,2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03,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전430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24.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5,139,818원 및 그 중 2,158,892원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22.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