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23592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 시 원물반환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망 H은 2019. 7. 25. 사망하였음.
망인에게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음.
피고는 2019. 8. 13. 망인이 1/2 지분으로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592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
1. E 2.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G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8. 1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
피고는 2019. 8. 13. 망인이 1/2 지분으로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은 달리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