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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23099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4,258,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경 C의 소개로 피고의 어머니인 D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30.부터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2. 1. 31.경 원고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넘겨주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7. 6. 피고가 H조합에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2012. 3. 무렵부터는 원고가 위 H조합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금 중 560,000원씩을 직접 상환하였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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