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426,7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8.22.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G였다가 2016. 7. 4.경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고, 2019. 1. 22.경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 2019. 5. 17.경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J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L, M. N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 .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938,3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