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9. 4.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6.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4.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달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750,000원(매월 1일 지불), 임대기간 2015. 9. 1.부터 2016.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2018. 3. 31.까지 5개월분(2016년 4월분, 2016년 9월분, 2017년 7월, 8월 및 9 월분)의 차임과 2018.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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