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1.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83,66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1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체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2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1,712,320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1. 9.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 기간 2018.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전 임차인 D가 이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D로부터 노래방 시설 일체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