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6.자 2018가소24360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4360호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7. 10. 30.부터 2017. 11. 9.까지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 합계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