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및 몰수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휴대폰 2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로부터 편취된 2,700만 원 중 700만 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10회 가담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편취금에 관여하였고,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임.
  • 피고인이 사용한 삼성갤럭시J5 휴대폰은 범행 지시 수신에, 삼성갤럭시윈 휴대폰은 편취금 확인 용도로 사용됨.

핵심 쟁점, ...

2

사건
2018노95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관모(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J5 휴대폰 1개(증 제1호), 삼성갤럭시윈 휴대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이 M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700만원 중 M으로부터 단지 700만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위 부분 범행의 편취액이 2,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편취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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