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고볼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3791] 부분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 기재 합계 1,900만 원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B 소재 식당및 G내 커피숍 임대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7,400만 원 가량 남아 있다.
나) 피고인이 2013. 1. 13.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