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에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면 녹음과 녹화를 해주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손님들은 노래방으로 생각하고 이용했다고 진술함.
  • 이 사건 당일 손님들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러 왔을 뿐 노래연습장으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1

사건
2018노12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재현(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면 녹음과 녹화를 해주는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다만, 손님들이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노래방으로 생각하고 이용한 것이다. 이 사건 당일에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으로 이용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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