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면 녹음과 녹화를 해주는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다만, 손님들이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노래방으로 생각하고 이용한 것이다. 이 사건 당일에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으로 이용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