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피뎀 제공 행위의 긴급피난 불인정 및 추징액 변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1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긴급피난, 양형부당)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제공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졸피뎀을 제공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제공한 졸피뎀 47알 중 5알을 임의제출받아 감정 후 폐기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졸피뎀 47알 전체 가액인 235,000원 추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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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8노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방지형(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여리 가지 사정으로 고통스러워 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졸피템을 준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긴급피난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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