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식대 계산을 위하여 직불카드를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직불카드 횡령 및 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