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리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금고 2년)과 제2 원심판결(징역 8월)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함.
  • 제1 원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하며 주거지 불안정으로 소환장 미수령 주장함.
  •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 못한 것을 인정, 상소권회복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초기581)을 함.
  •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2

사건
2018노1157 중과실치상, 중실화
2018노171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희, 최여련(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금고 2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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