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한다.)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그 촬영물들이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개인의 초상권 내지 명예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