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등 중요 부위를 포함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남성 혐오 사이트에 게시함.
  •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함.
  • 피해자의 사진이 이미 유포되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게 되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1

사건
2018노1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윤재(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한다.)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그 촬영물들이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개인의 초상권 내지 명예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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