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 및 미지급금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란에 'D 대표이사 L', '총괄당현장감독관 : 원고(A)'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개인인영이 날인되어 있음.
  • 피고는 D의 대표이사 또는 다른 직원과 공사계약 내용에 대해 교섭하거나, 원고가 D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한 정황이 없음.
  • 원고는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독...

1

사건
2018나36971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수정,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행 3 아래 부분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수급인란에는 계약자 란에 'D 대표이사 L', '총괄당현장감독관 : 원고(A)'라고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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