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수정,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행 3 아래 부분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수급인란에는 계약자 란에 'D 대표이사 L', '총괄당현장감독관 : 원고(A)'라고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