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719,810원과 그 중 25,815,350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62,904,460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리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충북 단양 소재 F 실내수영장 타일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된 원고는 피고 C의 추천으로 피고 회사의 타일접착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타일접착제인 KERAPOXY WHITE, KERALASTIC T(원고는 최초 KERAPOXY WHITE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다가 위 제품의 물량부족으로 KERALASTIC T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 KERAFLEX MAXI S1을 피고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