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영장 타일공사 접착제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실내수영장 타일교체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 C의 추천으로 피고 회사의 타일접착제(KERAPOXY WHITE, KERALASTIC T, KERAFLEX MAXI S1)를 피고 D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함.
  • 원고는 KERAPOXY WHITE 사용 후 물량 부족으로 KERALASTIC T(이하 '이 사건 접착제')를 공급받아 사용함.
  • 원고는 이 사건 접착제가 수영장 공사에 부적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어서 타일 탈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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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509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1. B 유한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3.19.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719,810원과 그 중 25,815,350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62,904,460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리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충북 단양 소재 F 실내수영장 타일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된 원고는 피고 C의 추천으로 피고 회사의 타일접착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타일접착제인 KERAPOXY WHITE, KERALASTIC T(원고는 최초 KERAPOXY WHITE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다가 위 제품의 물량부족으로 KERALASTIC T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 KERAFLEX MAXI S1을 피고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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