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14,406원 및그 중 12,184,219원에 대한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싼타페 차량(C)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6. 2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1,973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이자율 20.9%, 연체이자율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3. 6. 27.경 D에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는 대출 분할금을 지연하여 상환하다가, 2014. 3. 31.이후 대출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D은 2015. 8. 17. 싼타페 차량에 대해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 9. 17. 피고로부터 싼타페 차량 시세에 해당하는 9,034,300원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