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39,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9.경 원고 등 10여 명의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원고(개 명전 성명 : B)와 말다툼이 시작되어 싸우던 중 원고를 여러 번 때려 원고에게 뇌진탕, 두피열상, 치아손상 등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 원 2006가단135930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4. '피고는 원고에게 31,439,33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