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4. 19. 원고와의 회식 중 말다툼 끝에 원고에게 뇌진탕, 두피열상, 치아손상 등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여, 2007. 5. 4. 피고에게 31,439,3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6. 15.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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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137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39,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9.경 원고 등 10여 명의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원고(개 명전 성명 : B)와 말다툼이 시작되어 싸우던 중 원고를 여러 번 때려 원고에게 뇌진탕, 두피열상, 치아손상 등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 원 2006가단135930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4. '피고는 원고에게 31,439,33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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