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0. 12. 22. 접수 제741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2011. 5. 25.자 합의서에 기한 5,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 A는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전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예비적으로는 2016. 5. 25.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2예비적으로는 2018. 4. 11.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B은 당심에서 당초의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제1, 2예비적 청구를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청구취지를 특정하였으나, 양자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순차적인 예비적 관계로 보고,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이 2011. 4. 26.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E을 도와 건축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은 E의 딸이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은 E이 신축·분양한 빌라 중 1개 호실인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0. 9. 13.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2. 22. 원고 A의 형인 F 명의로 201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1. 6. 24. 다시 원고 B 명의로 2011. 6.8.자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