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8. 20. 접수 제636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G외 7인은 서울 은평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1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건물 18세대(이하 특정 세대를 지칭할 경우에는 호수를 특정하여 '이 사건 000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8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의 처남인 G에게 1998.경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대여금 액수가 원금만 계산하여도 약 100,000,000원에 이르자 G는 2005. 1. 10. 피고에게'150,000,000원을 2005.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중 G의 지분인 1/8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