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원고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4. W
5.X
6.F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 D, E. W, X, F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D, E, F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W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5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55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이하 '원고 C'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D, E, F(이하 '원고 D, E, F'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W(이하 '원고 W'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5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X(이하 '원고 X'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5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망 A의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망 A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원고 망 A(이하 '망인'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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