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피고 및 선정자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나. 1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