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사실,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금 합계 5,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