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과 직원 간 근로계약 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임.
  •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금 합계 5,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이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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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579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영웅
피고,항소인
B빌딩관리단
특별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사실,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금 합계 5,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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