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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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혐의로 벌금 4,000,000원에 처해지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7. 20:36경 서울 은평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0,71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우혁(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주차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