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혐의로 벌금 4,000,000원에 처해지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7. 20:36경 서울 은평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0,71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은...

사건
2018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우혁(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주차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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