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의 문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 벌금 4,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1. 05:44경부터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05:17경 노래주점에서 결제 후 05:20경부터 05:32경까지 운전함.
  • 경찰은 06:2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시동 켠 채 잠든 피고인을 발견함.
  • 06:48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음.
  • 적발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렸으며, 혈색...

사건
2018고정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몽철(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5: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죄발생일시 정정) 1. 단속경위서의 일부 기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음주측정 결과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8분 내지 88분 후에 측정된 수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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