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07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의 문제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 벌금 4,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21. 05:44경부터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은 05:17경 노래주점에서 결제 후 05:20경부터 05:32경까지 운전함.
경찰은 06:2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시동 켠 채 잠든 피고인을 발견함.
06:48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음.
적발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렸으며, 혈색...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몽철(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5: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죄발생일시 정정)
1. 단속경위서의 일부 기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음주측정 결과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8분 내지 88분 후에 측정된 수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