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사기죄 공모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68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담당함.
  • 성명불상자는 2016. 11. 28.경 피해자 C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3,8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중 3,800만 원을 F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
  • 피고인은 ...

사건
2018고단9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관모(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1.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D이다. E이라는 사람이 범죄자인데 너와 공범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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