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872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보복운전 중 사고 후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해자 D의 택시가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함.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손괴함.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여동생 H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7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준석(기소), 최정수(공판)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 녹사평역 인근 편도 2차로를 이태원 쪽에서 삼각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남산1호터널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합류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D의 차량을 쫓아가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위 D의 차량을 마치 충돌할 것처럼 2회 내지 3회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