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보복운전 중 사고 후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해자 D의 택시가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함.
  •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손괴함.
  •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여동생 H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사건
2018고단387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준석(기소), 최정수(공판)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 녹사평역 인근 편도 2차로를 이태원 쪽에서 삼각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남산1호터널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합류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D의 차량을 쫓아가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위 D의 차량을 마치 충돌할 것처럼 2회 내지 3회 가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