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7.20. 14:45경 서울 마포구 만리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2) 2018. 7. 22. 22:17경 서울 마포구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및 검은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3) 2018. 7. 28. 16:12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에서 만리동 고개 방향으로 운행되는 버스에서 흰색 티셔츠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