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8.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

  • 피고인은 과거 ...

사건
2018고단3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다송이(기소), 최정수(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3. 00:20경 화성시 노작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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