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3061,3193(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폭행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2018. 9. 2. 07:40경 마포구 B 앞 길에서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요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가 고객들을 분리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봉사료를 요구하며 경찰관 D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순찰차 출발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함.
2018. 9. 2. 08:05경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61, 3193(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피고인
A
검사
유관모(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6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2. 07:40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의 여성 고객 2인을 가지 못하게 막고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위 고객들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계속해서 위 고객들에게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D, E가 순찰차 뒷문을 닫고 뒷문 앞을 막아서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