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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86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기왕(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5,8,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며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우리가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 라"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그 계좌에 입 · 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편취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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