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8고단252 판결 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4. 02: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식당에서 약 90분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03:30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2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희(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4.0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당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