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4. 02: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식당에서 약 90분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03:30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

사건
2018고단252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희(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4.0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당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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